동업해지통고 후 의료 장비 횡령한 의사, 1심 실형에서 2심 집유로… 이유는?

2025-01-01

동업자에게 해지통고를 받은 후 병원 내 의료장비를 반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동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횡령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B씨 명의를 삭제했다”며 “B씨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B씨와의 동업에 관한 갈등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와 병원을 동업하던 중 2017년 6월 B씨로부터 동업 해지통고를 받고 혼자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의료장비를 개인이 운영 중인 다른 병원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병원 수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는 A씨의 해당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B씨의 해지통고가 조합해산청구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해지통고를 조합 탈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의 해지통고 이후 A씨가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한 점,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서의 내용도 계약 종료 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병원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지통고가 A씨에게 도달한 이후부터는 병원 자산이 A씨 단독 소유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장비를 반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약해지 통고를 받기 전에 병원 수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1271만 원을 A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B씨 명의를 삭제하여 B씨가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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