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등 2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된 최초의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이다.
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한 코인사업 운용업체의 대표 이 모(33) 씨와 업체 직원 강 모(2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A 코인의 매수세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 등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브로커를 통해 A코인의 발행재단과 접촉한 뒤 이 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와 강 씨가 A코인의 시세를 띄운 뒤 총 201만 개를 고가에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45%를 챙기기로 한 것이 당초 계약의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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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약 후 API 등을 이용해 직전 체결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 수십만건씩 제출했다. 이에 해당 코인이 성황이라고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까지 합류하며 가격이 오르면 허수 매수주문을 거의 100% 취소시켜 버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일~24일 사이 A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6만 개였지만 이 같은 범행이 시작된 22일에는 총 245만 개로 하루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 코인 총 122만 개를 매도하며 총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씨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과 거래소 계정 내 35억 원 상당의 코인 등을 추징보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닷새 만인 10월 30~31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11월에는 강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8일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