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현대·롯데·GS홈쇼핑 판매 중단…'채널간 갈등 고조'

2025-04-08

쿠팡이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주요 홈쇼핑 판매 연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커머스 업체가 종합몰인 홈쇼핑 계정을 차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셀러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쿠팡과 부당하다는 홈쇼핑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채널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일 복수의 TV홈쇼핑 계정을 정지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업계 빅4 중 3곳인 현대·롯데·GS가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중지 사유는 상품정보 등록 기준 위반이다. 쿠팡 내부 규정 상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계정이 정지되고 소명 기간 한 달이 주어진다.

쿠팡과 같은 대형 e커머스는 종합몰 상품도 연동해 오픈마켓 공간에 노출한다. 홈쇼핑은 물론 백화점, 아울렛 등이 종합몰에 해당한다. e커머스는 상품 수(SKU)를 늘려 구색을 키울 수 있고 종합몰은 e커머스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어 윈-윈 구조로 여겨져 왔다.

양 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쿠팡은 기존 셀러와 동일하게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대형 사업자인 만큼 지난해부터 수 차례 정책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시정 되지 않아 결국 판매 중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상품 등록 기준 등 플랫폼 운영 정책을 최근 강화해왔다.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 등에 허위·과장 사실을 기입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품과 판매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형 판매자의 위반 행위를 용인할 경우 기존 셀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형 판매자들이 소통하던 쿠팡의 담당 조직이 이달부터 변경되면서 소명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거래가 중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달 계정이 중단됐던 NS홈쇼핑의 경우 같은 상황을 겪었으나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어 판매를 재개한 상태다.

일부 홈쇼핑은 거래 중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 구성 상품이 많은 홈쇼핑 특성 상 쿠팡 요구 조건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쿠팡이 SKU 확대를 위해 대형 셀러 영입에 적극적이었다”며 “수년 새 유통업계 1위로 성장했고 무게 중심도 직매입 쪽으로 옮겨가면서 중개업에 미련을 갖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쿠팡과 TV홈쇼핑 3사는 오는 10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재로 간담회를 연다. 쿠팡 상품 연동을 통해 홈쇼핑 업계가 거두는 연간 거래액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양 측 모두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싸움 끝에 파행으로 치달으면 결국 서로 안 좋은 상황”이라며 “쿠팡의 운영 정책과 홈쇼핑 산업의 특성을 상호 존중하고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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