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중국인 단기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단기체류자는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협의가 중단됐다. 이후 중국인 단기체류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재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제조사와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운행되고 있어 일률적인 면허제도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간소 면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