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尹 세면도 못한 채 기습 집행 상황 놓여"
尹, 7월 재구속 후 첫출석…외환 의혹 조사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의 소환통보서에 대하여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또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일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하여 출석했다"며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30분 전인 오전 7시 30분께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고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은 외환 의혹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