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민형배 등 12인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독록 제도 개선해야"

2025-10-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안도걸, 조정식, 조계원, 김문수, 이개호, 문정복, 정준호, 박지원, 이성윤, 김우영,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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