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2025-05-05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 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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