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1심 6월 마무리…'李 측근' 정진상 또 증언 거부

2025-05-12

재판부 "6월 안에 마무리할 생각"…3년6개월만 종결 전망

정진상, 지난 기일 이어 유동규 직접 질문에도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에서 "6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대부분 완결됐고 녹취록이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라면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이들의 재판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3년6개월 만에 1심 재판이 종결되는 셈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장동 의혹'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에게 '유동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유동규를 처음 알게 된 과정에 대해 할 말이 없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알고는 있나'라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언제 어떻게 이 전 시장을 알게 됐는지도 거부하는 입장인가', '이 전 시장의 최측근인 건 맞는가', '상당기간 이 전 시장을 보좌해온 건 맞는가' 등 질문을 이어갔으나 정 전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어 '김만배가 유착해서 수천억원대 지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증인의 입장인가', '김만배와 증인, 김용이 같이 의형제를 맺은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도 정 전 실장을 불러 김만배 씨 측 반대신문 등 증인신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공판에서도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비서관 재직 시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공판은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24일로 미뤄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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