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저, 상간남 아닙니다” 1심 승소

2025-11-26

서울가정법원 A씨 청구 기각해

“상간남 아님 판결로 확인됐다”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한다”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러져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정원은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최정원은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했다.

최정원은 A씨로부터 불법행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상간남)로 피소됐다. 최정원이 A씨의 아내 B씨에게 ‘유부녀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사실을 알고서도 접근해 수차례 통화를 나눴고 여러 차례 데이트를 즐겼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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