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규제평가 3개 분야 중 2개 1위…2015년 이후 첫 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3개 분야 중 2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회원 38개국을 대상으로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나눠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기존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부분에서 각각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규제 도입·집행·평가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 참여’에서는 법률에서 3위, 하위 법령에서는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3개 분야를 종합해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분야는 OECD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후 2천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4조4천억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마련 △향수 면세 한도 100㎖로 확대 등을 꼽았다.
국무조정실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규제정책 평가 실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에서 △9∼15위(2015년) △3∼6위(2018년) △2∼7위(2021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가 2023년 5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인 규제정책 등 분야별 1천여개의 질문을 보내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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