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등 4개 특구 운영 종료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의결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고 있으며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협동로봇·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경남 5G 스마트공장·경북 산업용헴프·부산 블록체인·울산 게놈서비스·전북 탄소융복합·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
또 위원회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3∼8차 23개 특구가 모두 사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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