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 장시원 PD 입장 재반박···“업계 최고 조건 대우”

2025-03-12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 간의 갈등이 사그라들 줄 모른다.

12일 JTBC는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전날 공개됐던 스튜디오C1 대표인 장시원 PD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JTBC는 “‘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며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전했다.

JTBC는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고 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스튜디오C1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또 제작비 지급에 대해 “양사는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닌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다”며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JTBC는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다”라며 “C1 측은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가운데 갈등은 점점 치솟을 전망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최강야구’ 다음 시즌을 더 이상 볼 수 없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다음은 JTBC 공식입장 전문

‘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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