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변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불 예방 목적의 민가 주변 수목 벌채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이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더라도 제거하려면 허가가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신속한 제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가 주변 수목에 대한 벌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림 내 벌채가 허가 대상이지만,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수목은 산불 예방 목적일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민가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항들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로변 위험목 신속제거 가능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민가주변 벌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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