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재추진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 의무 매입과 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재배면적 조정 등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정부·지자체의 수급관리계획 수립, 가격안정제 도입, 수출입 정책 심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원택 의원은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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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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