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배달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악의 배달기사”라며 “지난 7월 배달하면서 복도에서 버젓이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라며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가 자리를 뜬 곳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남아 있었다.
A씨는 “바닥에 소변 자국이 그대로 남았다”며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기사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본인이 사는 집에도 저럴까” “급해서 용변을 봤으면 치우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배달기사의 행동을 비판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