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에도 환급 거부"...'햅핑' 의료 도매 쇼핑몰 피해 주의

2025-09-01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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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핑'의 '의류 도매 S-마트' 이용자 청약철회 관련 피해 속출 소비자,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마일리지로만 환급 받아 소비자원 "판매자 정보 확인 등 신중하게 이용해야"

#1. 소비자 A씨는 5만2천원에 구입한 의류의 배송이 지연되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공동구매 제품이며 정상 발주됐다는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았다.

#2. 4만원짜리 의류를 구입한 B씨는 주문한 옷의 배송이 늦어지자 판매자에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배송을 기다리거나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년간(2024. 7. ~ 2025. 7.) 접수된 상담 81건은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배송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93.8%·76건)다. 그 외 기타(6.2%·5건) 내용 또한 제품 미배송에 따른 환급 방법 등을 문의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의 환급 거부로 인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그 제품 또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한 선택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판매자 정보 확인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구비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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