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창 교수 "경호처 하급자가 총기 발사하면 서로 총기 발사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도"
"경호처 요원들, 피경호인 지킨다는 일념으로 보통 사람 이상의 사고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경찰특공대나 기동대가 물리력 동원한다면 결국 방어하는 쪽도 물리력 방어할 수밖에"
이성윤 의원 "총 맞더라도 체포하고 와야…가슴을 열고 쏘라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유형창 전 경남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경호처) 하급자가 감정이 격해져 총기를 발사한다면 그때부터 서로 총기를 발사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호처 요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피경호인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움직이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상의 사고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교수는 대통령 경호원 출신으로, 2000년도까지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경호처 자문위원을 맡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집행에 실패한 1차 때보다 경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고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 전 교수는 그럴수록 우발적인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유 전 교수는 "경찰특공대가 됐든 일반 기동대가 됐든 화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결국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물리력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격 개시' 명령에 따라 소대 단위 공격이 일어나기보다는 양측이 부딪치다가 누군가 우발적으로 총기를 쓰면 서로 전면적으로 화기를 발사할 것"이라며 "그때부턴 걷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공수 작전을 시도하다가 격추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대통령 관저 상공은 P-37 A 공역이고, 이곳을 침범하면 군사 매뉴얼 상 특공대 헬기도 요격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교수는 "(경호처에) 대공 화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헬기 하나 격추하면 거기에 탑승했던 인명이라든지 또 그걸 격추한 이들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경고했다.
유 전 교수는 관저 주변에서 농성 중인 시위대의 안전도 우려했다.
그는 "중국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인벽'을 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한계에 다다른 시위대가 총 든 경찰한테 덤비다가 경찰이 잘못 발사해 버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충돌은 시작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교수는 "좌·우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양상으로 사태가 펼쳐지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지금 자꾸 총을 쏘아서라도 (체포하라) 하는데 함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하더라도 체포해야 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