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에도 산은 자금에 연명…지원 근절해야"

2024-10-21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사가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사 4곳 중 1곳 꼴로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을 기록했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7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 위반한 기업도 산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5만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新) 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은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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