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직장이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근무 여건으로 퇴직한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구직 청년·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담은 범부처 종합대책인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대졸뿐 아니라 고졸, 군 장병 등의 정보를 동의하에 수집해 고용보험 DB와 연계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해 각 부처가 조기 개입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인턴·훈련·교육 등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경력과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 노동환경 개선
정부는 청년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집중 감독, ‘가짜 3.3 계약’ 단속, 포괄임금제 제한, 노동자 추정제 등을 도입해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산재·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4818억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청년 친화적 중소기업 육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27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7446억원)을 신설해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비해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내 청년이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노동부 장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조기 개입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법적 기반을 강화해 기업과 부처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