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공·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펀드가 제외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차원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14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하게 돼 있다.
의견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맹점이 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롭고 세율이 높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 안대로 개편될 경우 최고세율은 기존 45%(지방세 포함 시 49.5%)에서 35%(지방세 포함 38.5%)로 최대 10%포인트 넘게 낮아진다. 현재는 배당을 포함한 전체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운용 업계는 ETF·공사모펀드·리츠 등이 모두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와 ETF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같은 행보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기재부는 업계 의견을 포함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