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2.03 12:00 수정 2025.02.0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수강생 수 1위’, ‘80% 합격률’ 등의 광고로 수험생을 속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로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하였다.
또 같은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된광고는 검은 배경에 흰색 글씨 40포인트(pt)를 사용하고, 제한사항은 검은 배경에 배경색과 유사한 옅은 회색 글씨 11pt를 사용(전체광고의 1.2%, 전체 화면의 약 0.2%비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과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