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준호 등 17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2025-09-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17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조계원, 이연희, 임호선, 채현일, 문진석, 한준호, 복기왕,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김준혁, 최혁진, 염태영, 강준현, 이재정, 손명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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