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MS 상대 소송…"AI서비스 가입하게 오도"

2025-10-27

호주 정부가 꼼수로 이용자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MS가 지난해 10월 이후 AI 서비스 '코파일럿'과 관련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이용자 약 270만명을 오도했다며 연방법원에 MS 본사와 호주 법인을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MS는 온라인으로 MS오피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MS 365' 자동 연장 구독자들에게 코파일럿과 통합된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구독을 취소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고 ACCC는 설명했다. 즉, 코파일럿이 없는 더 저렴한 'MS 클래식' 요금제가 여전히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만 구독하는 'MS 클래식'은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용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노출됐다. 코파일럿이 포함된 서비스 연간 구독료는 일반 상품 구독료보다 최대 45%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CCC는 MS 측에 대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다크패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 또는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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