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호황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등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수료 면제는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증권사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국내 10개 증권사의 온라인 국내·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해외 주식 거래에서 각각 4곳의 증권사가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유관기관제비용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시 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등을 합한 비용이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후 유관기관에 대납한다. 주식 거래시 고객이 증권사에 지불하는 매매 수수료와는 별도다.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 매매수수료 무료 이벤트 과정에서 고객의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부담하기 시작한 건 2023년부터다. KB증권의 경우 올 1~8월 9597계좌의 해외 주식 거래 유관기관제비용을 대신 부담하면서 9억 15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중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계좌는 무려 1억 7100만 원의 유관기관제비용을 면제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까지만 해도 8954계좌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해외 주식 유관기관제비용 면제 혜택을 제공했는데 부담액은 지난해 3억 8000만 원(2만 8899계좌)으로 급증했다. 올 1~8월까지 부담액만 5억 4800만 원(2만 5839계좌)으로 집계됐다.
유관기관제비용 면제는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다. 거래 빈도가 잦을수록 유관기관제비용이 커지는데 증권사들이 면제 혜택 계좌 범위를 늘리거나 면제 이벤트 기간을 늘리면 자산운용 업계에서 벌어진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전쟁’과 같은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올 2월 동일 이벤트 내에서 거래금액에 비례한 재산상 이익을 한도 없이 제공하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지만 정작 재산상 이익 한도는 증권사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이 증권사별 이사회가 정하고 있는 재산상이익 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증권사마다 적게는 회당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한도를 책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도한 혜택 경쟁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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