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그간 인력 등의 한계로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게는 10분 이내에도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 당국이 직접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인력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연내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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