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원 1인당 보수, 전년도 대비 40% 증가
하나은행 임원 보수는 1년새 2배 늘어, 신한은행 소폭 증가
은행들 성과급 늘리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
금융당국 ‘퇴직 후라도 성과급 환수’...‘클로백’ 법제화 검토

주요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들의 성과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3억원을 넘었고, 하나은행 역시 임원 보수가 1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급증에도 ‘성과는 나누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같은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임원진의 지난해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억1521만원 수준으로, 2023년(1인당 2억2000만원) 대비 40% 가량 증가했다.
국민은행 임원의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초과한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임원 성과급 총액은 89억원,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약 2배로 늘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전체 성과급이 1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상승했다. 우리은행은 10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은행들이 성과급을 늘리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헌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74건으로, 피해 규모는 197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62건, 1368억원)보다 건수는 19.4%, 금액은 44% 증가한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 8년간(2016년~2024년 8월) 주요 은행 임원이 금융사고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익은 경영진이,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사고가 생기면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
금감원 점검 결과,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에 불과해, 지급된 성과급 총액(약 1조원)의 0.01%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클로백 도입이 논의됐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고,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환수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클로백 강화 이에도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수익성 중심이던 성과지표에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금융사고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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