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서 기후부로 넘어간 해상풍력, '난개발' 우려 커지는 까닭

2025-10-17

[비즈한국]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의 핵심 법률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주무 부처를 기존 산업통상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했다.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환경성 평가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정부 주도로 단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내년 3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1일 기후부가 출범하면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무 부처는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바뀌었다. 기후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개별 입지 선정 방식에 정부가 개입해 입지 발굴과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평가는 특례를 적용해 환경성평가로 대체한다.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로부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30여 개의 법정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도 담았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인해 오히려 난개발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 환경성평가가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평가를 무력화하면서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 평가 기준을 완화하지 않도록 환경성평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는 또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인허가 기간이 71개월에서 63개월로 주는데, 고작 8개월 단축을 위해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을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 환경성, 문화재 보호 등의 절차를 의제 처리한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의제 처리 조항을 없애라고 주장한다. 법 제정 당시 벤치마킹했다는 덴마크의 경우 의제 처리 없이, 에너지청이 각 부처와 인허가를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 인허가 방식에 비해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한 의제 처리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의제 처리도 개별로 받던 인허가를 정부가 통합해서 진행해 오히려 사업자가 놓칠 우려를 줄인다”며 “이전과 똑같은 서류로 관계 부처와 기후부가 협의해서 인허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성평가에 대한 우려를 두고는 “정부가 입지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며 “환경성평가는 사업자 선정 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및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이 ​공적으로 개발돼야 하며, 해상풍력특별법도 공공성 확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으로 보인다”며 “해상풍력은 공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므로 의제 처리 등의 내용을 바로잡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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