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통신분쟁 사건 22%↑...해결률 91.5%”

2025-02-21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 무선 KT, 유선 SKB·LGU+ 가장 많아

5G 통신분쟁 신청 692→877건...해결률 3.2%p 증가한 93.3%

지난해 한 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작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도와 비교해 274건(21.8%)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작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1533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사업자별(통신4사)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다소 늘었다. 이 중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한편 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93.7%)이 가장 높았고 KT(92.6%), 엘지유플러스(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97.2%)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이다.

5G 통신분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KT(94.3%), SK텔레콤(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2024년 93.3%로 전년 대비 3.2%p 올랐다.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전년 대비 25.1%p 대폭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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