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 플랫폼 '쉐어풀' 소비자 피해 급증…이용 정지·환급 지연 속출

2025-02-20

최근 3개월간 관련 상담 174건

'쉐어풀' 계정 이용 정지 관련 건 대다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이 정지되고, 환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 정지 후 환급 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서였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았다.

상담과 피해구제 대다수는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 지연 관련 건이었다.

쉐어풀은 장기 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쉐어풀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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