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도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2025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 사안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 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심층 분석이 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