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중 위험운전자를 식별하고, 사고 위험 요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위험운전자 식별을 위한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안전운전 유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운전면허소지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5세 이상이 13.8%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 10.2%에서 3.6%포인트(p) 확대된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같은 기간 40대 이하 연령층의 운전면허소지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은 증가하는 등 연령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 비해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연령대별 비교 시에는 20세 이하 저연령층에 이어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교통사고는 2005년 20만1000건에서 2023년 15만6000건으로 감소, 65세 이상에서는 6000건에서 4만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 비중은 3.0%에서 20.2%로 크게 확대됐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위험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법규 위반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갱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운전면허 갱신 관리를 강화, 실시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의 경우 경찰관이 위험운전자로 판단하는 경우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운전 중지 또는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평균 연령은 61~67세로, 이 중 80~90%가 페달 오인으로 판정됐는데 페달 오인 사고는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탑재 차량인 서포트카 운전에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도를 고령운전자에 도입했다.
UNECE(2022)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페달 조작 오류와 관련된 사고를 최대 63%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 갱신 주기 단축 시점을 앞당겨 고령운전자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70세를 기점으로 면허갱신 주기가 1~3년으로 단축된다.
천 연구위원은 이어 "또 고령자 사고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첨단기술이 탑재된 차량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 요율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 고령자 연령 요율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보험료 할인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