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사 끝에…최목사 "친교 위한것" 증언 결정적

2024-10-0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친분을 위한 것” “청탁 목적은 아니다”라는 등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실제 청탁 내용의 모호성 등을 종합해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직접 디올백 사건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이 실제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선물 제공과 청탁이 이뤄지는 실제 시점 등 엄격한 법리 적용이 있어야 한다며 다수의 판례를 들며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양주 등을 선물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선물을 직접 최 목사에게 사다 준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디올백 등 선물을 제공한 것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김 전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위한 청탁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현안이 있어야 하며 △금품 공여·수수를 한 자가 모두 청탁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 무죄 판결이 났던 판례를 들고 설명했다.

김 부장 검사는 이날 107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에 대한 무혐의 근거를 설명했다. 우선 최 목사는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뿐 아니라 실제 스스로 변호인 입회하 진행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이 아니라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 무혐의 결론의 단초라는 설명이다. 최 목사와 이 기자 모두 스스로 날인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선물은 직무와 관계 없이 준 것”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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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팀은 청탁을 위한 현안도 모호하다고 했다. 실제 김 전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 부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최 목사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최 목사에게 그런 부탁을 할 리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이 사안은 김 여사로부터 아예 답을 받지 못했다고 최 목사는 진술한 것도 무혐의의 근거가 됐다. 이밖에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은 선물이 제공된 뒤 수개월~1년 이후 이뤄진 청탁인데 김 부장검사는 “장래 실제 그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청탁에 대해서는 판례상 법리 적용이 안된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최 목사의 모든 요청 다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최 목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며 접근했으며 김 여사가 답을 하지 않을 때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최 목사의 주거침입 등 추가 혐의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무고 혐의 등 다른 관계인의 혐의도 모두 무혐의거나 죄없음 처분이 났다.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간 수사 끝에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결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론이 늦어졌다.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지난달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수사팀 결론과 다른 처분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두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팀도 고심했지면 결국 수사팀 자체 결론인 불기소 결론을 유지하며 이날 최종 처분이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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