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 가방'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불기소

2024-10-02

"수사팀 전원, 피고발인들 기소할 수 없다 결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지난 5개월간 조사해 두 사람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우선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친분 및 직무관련성이 없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은 두 사람이 우호적 관계 유지와 접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최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 역시 김 여사가 공적 인물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달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에 한해 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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