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연임 결정 미루는 대통령실…조직 안정성 흔드나

2024-10-01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한 달 넘도록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검증이 끝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늦장을 부렸던 대통령실이 검사 연임 과정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공수처 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 모두 연임원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 및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연임원을 제출한 검사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다.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송 검사와 최 검사가 속한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임 대상에 오른 검사들이 공수처 내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이끌어 온 만큼 공수처 안팎에서도 이들의 임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적으로 검사들의 연임이 확정되더라도 연임 결정이 지연될수록 조직 내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가 임박할수록 연임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내부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전에 공수처 평검사의 연임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무렵에 결정됐다”며 “인사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조직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들의 연임 결정은 신규 검사 임명 절차와 같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며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안정감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연임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58일이 지난 뒤에야 오 공수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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