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2심 두달간 공방 펼친다…삼바 분식회계 변수로

2024-10-0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불법승계' 2심 공판이 지난달 30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다. 검찰이 1심에서 상당수 핵심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터라 앞으로 두 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은 위법수집증거를 중심으로 한 증거조사 위주 변론이 이뤄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증거수집 위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했는지 혹은 일체 압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14일·28일, 11월 11일·25일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변론한 후 마지막 공판에서 전체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14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실상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년 2월 전까지 2심 판결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심 재판은 2020년 9월 첫 기소 후 최종 판결 선고까지 3년 5개월 가량 걸렸다.

지난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3인에 대한 19개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라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2심 공판이 시작됨에 따라 이재용 회장이 4년여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이면서 삼성그룹의 공격적 경영을 위한 과감한 결단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지속 제기돼왔다.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장기화는 삼성전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항소심 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2심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최종 결과까지 약 2~3년이 추가로 걸릴 전망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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