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 중소 건설사의 유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특유의 하도급 구조와 인력·예산 부족이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가장 많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체 판결 중 유죄 판결은 33건(89.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이 5건(15.2%), 벌금형이 2건(6.1%)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 액수는 사건별로 500만∼20억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무죄는 4건(10.8%)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 업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죄 판결 비율은 96.6%(28건)에 달해 법 위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53.6%(15건)가 중소 건설사 사건이었다.
유죄 판결 33건 중 중소 건설사가 연루된 사건은 45.5%에 달해 업종별로도 법 위반이 두드러졌다. 건설업에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12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었으며,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 마련(6건)'도 위반 사례가 높았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