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인증 제도 이달 시작…업계는 전용 ERP 구축 미비

2024-07-02

이달 31일부터 중고폰 인증사업 제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중고폰 전용 전사자원관리(ERP) 구축 환경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중고폰 인증 사업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중고폰 인증 사업자' 출범과 함께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중고폰 인증 사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들을 안심거래 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고폰 취급 절차를 투명하게 해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중고폰 인증 사업자 취득 요건은 중고 단말 초기화·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구축·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지급·등급별 매입 가격 안내·판매 중고 단말의 분실·도난 신고 여부 안내·국내 서비스 가입 제약 여부 안내 등 시스템 구축 여부다. 이를 통과한 사업자는 중고폰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는 민팃·미디어로그(셀로) 등 중고폰 사업자와 중고폰 수거 딜러(개인) 등 인증 발급 희망 사업자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 사업자는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중고폰 사업자로 분류된 1만1200여곳 중 인증제도를 충족할 시스템(ERP)을 구축한 곳은 50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 대리점의 중고폰 관련 시스템 구축 또한 미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이통 3사 판매점·플랫폼 사업자·중고폰 수거 딜러·수출 업체·유통위탁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엑셀파일이나 종이 장부를 활용해 중고폰 매입·판매를 관리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사업자 중 중고폰 인증 사업제도 요건을 충족할 곳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의 판매점이나 중고폰 수거 딜러들은 중고폰 인증 사업자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고폰 인증 사업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스템 구축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증제 자체가 대기업 마케팅 포인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리점·판매점에 접수되는 중고폰이 하루에 한 두 개 정도일 때도 있다”면서 “매입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증 사업자로 나서는 것보다, 음지에서 활동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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