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판매 수수료 최고 35%...中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

2024-07-03

중기중앙회,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

평균 수수료율 온라인 쇼핑몰 14.3%·숙박앱 11.5%

온라인쇼핑몰이 중개거래 등의 이유로 받는 수수료가 판매가의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앱 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인하를 희망하며, 플랫폼 시장에 적용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6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으로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순으로 조사됐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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