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영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이사 8명 전원을 해임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이 같은 내용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돈을 회의비나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에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