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20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17서울민주의거” 역시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이주희, 김윤, 박해철, 박지원, 윤건영, 박정현, 김문수, 박수현, 채현일, 허종식, 김우영, 양문석, 황명선, 이재강, 윤종군, 양부남, 박홍배, 임미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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