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대출에 금감원 "책무구조도 1호 사례 아냐…소급 적용 불가"

2025-03-25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적발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1호 사례는 아니라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은행 이해관계자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 설명회' 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업은행 부당대출 적발 사례는) 책무구조도 1호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은행권 책무구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부당대출 당시가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무구조도와 별개로 이해상충과 관련해 기업은행 측에 개선 대책을 구할 예정"이라며 "현행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이해상충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돼 있는 만큼 실효성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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