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뉴욕주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들이 수익형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5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연설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제공하면 기존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뉴욕주의 금융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모든 금융 서비스 업계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은행과 같은 이자 제공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이자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이자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지역 은행에 예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은행에 예금이 없다면, 누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제공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예금이 없으면, 소규모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을 제공할 수 없으며, 결국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주택 구입을 위해 의존하는 금융 서비스 시스템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법정화폐 토큰(Stablecoins)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3월 10일, 이 법안에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고객신원확인(KYC) 요건, 금융 투명성 규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3월 13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8대 6의 표결로 ‘GENIUS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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