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를 검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제외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근거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감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을 통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 정말 부정 부패가 없고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17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D02AC96976FB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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