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가 국내법의 허점을 틈타 세금 없이 불법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과 함께 제기된 비판의 또 다른 핵심은 익명으로 댓글을 달도록 방치한 나무뉴스의 댓글 정책이다.
나무위키가 국내 포털사들의 뉴스 플랫폼을 본 따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나무뉴스는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사로부터 뉴스 기사 콘텐츠를 공급받아 사실상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기사마다 댓글란을 두고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문제는 나무뉴스가 익명의 댓글란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댓글 등 부적절한 댓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신문법 등 국내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댓글 수 제한, 자살 성범죄 등 2차 가해와 혐오 댓글이 예상되는 기사의 경우 댓글란 접기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펴며 피해 방지에 애쓰고 있는 것에 반해 나무뉴스는 사실상 아무런 거름 장치가 없다.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배구 선수 A씨가 사망한 이후 2020년 8월 스포츠뉴스 아래 댓글창을 없앴고, 가수 설리와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인 2019년 10월과 2020년 3월엔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한 바 있다.
다만 나무뉴스는 댓글란에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정책과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란 경고 문구를 희미하게 노출하고 있으나 형식에 불과했다.
기사 댓글란에는 이 같은 경고 문구를 비웃듯 욕설과 비하 등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이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나무뉴스에 올라온 것과 동일한 네이버뉴스 기사의 댓글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네이버의 연합뉴스 기사 <하이브 상장 'PEF 협약' 논란…방시혁 거액 차익에도 공시 없어(종합)>에 달린 27개의 댓글에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관련 의견 댓글이 달린 가운데 부적절한 댓글의 경우 삭제 처리됐지만 나무뉴스 동일 기사 댓글란에는 특정인을 향한 상스런 욕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무뉴스 운영자 측이 댓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나무뉴스는 댓글 정화 조치 차원으로 보이는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두 자리를 노출시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실제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IT 전문가 A씨는 “네이버의 경우 실명 인증 절차가 있는 반면 나무뉴스의 댓글은 직접 가입을 지원하지 않는 익명 게시판으로 DC인사이드 등 많은 커뮤티니가 예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며 “테러 모의와 같은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개인 간 명예훼손 정도의 경찰 수사가 실제 이뤄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명예훼손이나 살해협박과 같은 불법 게시물이 올라와도 추적이 굉장히 험난하고 VPN(인터넷 연결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가상 사설망)과 같은 해외 서버를 거쳐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인터폴에 공조를 받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광고배너를 통한 나무위키의 일일 방문객수는 약 200만 명으로 페이지뷰는 최대 4500만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웹사이트 분석 전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나무위키에 접속한 방문자수는 2억 9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구글, 네이버, 유튜브, 다음, 디씨인사이드, 쿠팡에 이어 일곱 번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한 국내협력사를 통해 제보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무위키 배너 광고 한 개분의 월 수익은 최대 2100만원에 달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배너 한 개로 벌어들인 수익은 4억7985만원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