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도 따져야
원산지증명서 필요한 이유…구매전 체크해야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해외직구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한중 FTA 협정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8%의 관부가세가 부가되면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가격차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한중 FTA가 있다고 해도 모든 중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관세 업무에 정통한 A씨는 “FTA 협정세율이 원산지 기준이라고 해도 중국산이면 무조건 관세가 안 붙는 개 아니다”며 “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고, 중국산 원재료가 몇퍼센트인지, 중국산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 관세 8%를 환급받았다는 후기와 관세법인이 사후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했다는 글이 혼재하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A씨는 “개인이 직구로 구매한 것이니 무조건 협정세율을 적용해 달라, 이럴 수는 없다. 애초에 구매할 때부터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 수입해 올 때는 다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다. 점차 양국에 대한 관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골자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지만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 샤오미의 M40 로봇청소기 공구를 제안하면서 다수 소비자가 직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 안 붙는다면 15만원이나 저렴해 인기가 높았다.
현재 동일제품을 국내 판매자에게서 구매하면 55만원 선이지만 직구로는 미화 287불로 한화 약 41만원이다.
10%의 부과세와 8%의 관세가 추가되면 전체 금액은 약 49만원으로, 카드할인을 포함한 국내 구매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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