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 재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및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구속 조건이 있는 거래’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조사를 벌였다. 아마존 재팬은 미국 정보통신(IT) 대기업 아마존의 일본 법인으로 온라인 쇼핑몰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아마존이 판매 사이트 ‘추천 상품’ 포함 여부를 고리로 입점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천 상품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추천 상품은 ‘카트박스’라는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 상품 가격 및 배송 관련 설명이 부기 됐으며, 구매 절차도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진행되도록 간략했다. 반면 다른 상품은 링크로 표시돼 있어 이용자가 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카트박스에 배치되면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업자들 사이에선 ‘카트박스를 획득한다’는 말이 쓰였다고 한다.
아마존 재팬은 이외에도 상품 포장과 발송, 반품, 대금 회수 등 절차 전반에서 아마존 측이 운영하는 유료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NHK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카트박스를 박탈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트박스에 표시되지 않게 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마존 재팬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건 2016년 8월, 2018년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마존 재팬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출품업체의 아마존 의존도가 높은 것도 배경이라고 보고 폭넓게 정보를 모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2년 아마존 재팬의 일본 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28.2%로 1위였다. 공정위는 모회사인 미국 아마존닷컴이 관련 시스템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아마존닷컴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마존 재팬은 “공정위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