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기 전 출발해 다리 마비" 여성에…"억울하다" 버스기사 사연

2024-10-16

한 여성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다며 버스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버스 기사는 1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움직인 뒤 바로 정차했고, 승객이 넘어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여성 승객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사 B씨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다. A씨가 뒷좌석 쪽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였고, A씨는 살짝 뒤로 밀려났다.

약 40분 뒤 A씨는 영등포역에서 하차하며 B씨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버스 회사로 연락해 "다리 마비 증세가 있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 대인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버스 기사 B씨는 "A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제 과실은 얼마나 되냐. 만약 즉결심판 가면 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손잡이 등 아무것도 안 잡고 있던 승객, 이 정도로 다리 마비 증세가 올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버스 잘못이 있다고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라며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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