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 (私貿易) ①

2025-01-06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란 기본적으로 국제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과해지는 조세이므로, 관세와 무역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옛부터 서양은 민간 전문 무역업자들이 사사롭게 국가간 교역을 하고, 국가는 수출입 국경에서 관세 징수, 수출입 허가등으로 통제를 한 반면,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양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교역의 주체가 되어 직접 교역을 행하였다.

이는 공무역으로, 국가 간 외교 형식을 갖춘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역의 유형으로 국가 간에 조공(朝貢) 형태로 물품 교환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공무역은 중화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변 각국이 중국에 진공(進貢)했고, 중국이 그것에 회양(回壤)한다는 형태를 취했다.

조공(朝貢)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 행위를 말하며 유럽의 경우에는 트리뷰트(Tribute)라고 부른다.

트리뷰트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 공작이나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들은 제국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는 봉건적인 시스템이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조공(Tribute)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며 특수한 것으로,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신하들에게 영토를 내리고 그에 대한 공물을 받는 것으로 봉건 제도로서 시작이 되었으나, 중국의 중앙 집권화가 시작되고 영토안의 제후들이 사라지면서 중국 영토밖의 독립적인 외국들이 중국과 무역할 때 형식적으로 사용된 교역 문화이다.

조공을 행하는 나라는 중국 왕조에 형식적으로 공물이라는 명목으로 무역품을 보내고 중국 왕조들은 다른 외국의 왕들에게 형식적으로만 제후국의 책봉을 주면서 받은 공물의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되는 공물을 하사하였다.

경제적으로 보아 조공은 하는 쪽보다 조공을 받는 쪽이 더 불리한 무역 형태였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무역은 조공형식의 공무역으로 일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중국과의 무역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였고, 주민들이 국경을 가로 질러 외국을 왕래하는 것은 농업 노동력의 상실 및 세수의 감소로 봤기 때문에 사무역은 적극적으로 막았다.

조선의 건국 초, 명나라측이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3년1사를 고집하였으나, 조선측은 사대외교 및 선진문물의 도입이라는 입장에서 1년3사를 요청했다.

결국, 정종 때에 이르러 1년3사의 요청이 관철되어 그 뒤 사절의 파견이 빈번해졌다.

사절 일행은 정사 · 부사 · 역관 · 호공관(護貢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수행원까지 합하면 보통 300∼600인에 달하였으며, 이들 사절 일행은 육로 또는 해로를 이용하여 북경(北京)에 이르렀다.

대일무역도 사절을 통한 국산물 교환형태의 공무역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후기부터는 주로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일본국을 대표하여 세견선(歲遣船)을 보내옴으로써 공무역을 하였다.

유구국(琉球國:타이완 동쪽의 오키나와) 등과도 조공형식의 공무역을 하였다. 유구국은 조공을 바친 대가로 명나라와의 무역 독점권을 획득하였으며 명나라의 상품을 수입하여 조선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하였고 조선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물산을 수입하여 명나라에 수출함으로써 해상 중개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황금시대를 구가했다.

유구국(琉球國)의 사신들은 조선 국왕 조회에도 참석해 사신은 경복궁 근정전의동반(東班) 5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수행원들은 6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 사람 및 유구국 백성들이 서로 난파를 당하여 떠밀려 오면 보살펴 주고 귀국하도록 도와 주었고. 난파당한 우리국민들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유구국에 정착하여 사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명나라 때의 ‘정화의 원정’을 들여다 보면, 동양사회의 국제 무역에 대한 관념을 나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나라 시대 성조 영락제가 환관 정화에게 명령하여 1405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정화의 원정’은 거의 30년에 걸쳐 매회 27,000명이 동원된 7차에 걸친 항해로 거리만 185,000km에 이르렀다.

정화는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해로를 이용했으며,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홍해와 아라비아반도, 아덴만,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다다랐다.

이 원정의 목적중의 하나는 탐험보다는 티무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의 각국에 명나라의 위세를 떨치는 것이었으며, 제4차 원정(1413년 11월~1415년 8월)에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기린"을 조공받아 가지고 왔으며, 6차 원정은 1~5차 원정때 명나라에 데려왔던 인도, 아라비아등 30여개국의 조공 사절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정화의 원정은 100여 년 뒤 대항해시대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서양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나 바스쿠 다 가마 등이 보여준 초창기 제국주의에 해당하는 면모, 즉 폭력적인 충돌, 노예무역, 강제 개종 및 식민지 주민 강제 착취, 징병 등이 없었다.

첫째, 원정을 하면서 마주친 여러 소국과 부족들을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조공-책봉)에 편입시키거나 장기적인 우호 관계를 쌓는 일이 없었다.

둘째, 영토적으로는 해외영토나 식민지를 얻게 되는 일도 없었고, 셋째, 기술적으로는 해외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기술적인 발전이 이뤄지거나 반대로 중국의 기술이 해외로 전파되는 일이 없었으며,

네째, 문화적으로는 해외의 문화를 흡수하여 중국의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거나 반대로 중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중류 열풍을 일으키는 일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는 해외 무역이 크게 증가하여 백성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정부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도리어 ”낭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기껏 얻은 거라고는 외국의 신기한 물건들 뿐입니다. 어찌 후대가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라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이의 원인을 찾자면,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양로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북방 국경 방어가 훨씬 중요한 문제였다.

정복왕조인 원나라를 제외하면, 명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중국 왕조들은 항상 서쪽과 북쪽의 유목민족들을 경계해야만 했다.

또한 지배층이 농촌 지주들로써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농업 노동력의 상실과 사회 생산기반의 훼손, 세금의 감소를 막기 위해 해금령을 내려서 중국인들이 바다로 건너가는 걸 엄격하게 금지했으며, 위반자는 사형으로 다스렸을 정도였다.

이러한 지배층의 성향은 해외진출과는 맞지 않았다.

이러한 동북 아시아 지역의 무역 형태와 지배층의 관념등으로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환경하에서 관세가 끼여들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동양에서는 왜 관세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나요?’ 라는 의문에 답을 제공한다.

우리 나라는 1876년 2월 27일 체결된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사·농·공·상(무역)의 기본 편제와 국가가 무역을 관장한다는 관념은 사무역의 확대 추세 속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공무역 관계가 지양되고 자유로운 사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세관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2007~2008 관세청 통관관리국장

• 2004~2005 관세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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