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탈시설 폄훼 발언에 경악”···유엔도 충격

2024-07-08

야당 국회의원과 장애인권단체 등이 8일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을 비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을 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규탄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 인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돼야 하는 사회는 차별과 배제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탈시설 조례 내용의 일부를 추가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자립 생활 지원 조례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서울시가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도 빠졌다.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배경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살려면 수억원의 돈이 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장애인을 효율성·생산성으로 판단하는 주장에 대해 유엔도 우려 성명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덴마크 장애인 거주 시설을 둘러본 뒤 “장애인에게 ‘탈시설 선택권’을 주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며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에 따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당국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도 부여한다. 한 해에 1~4개 정도의 성명을 내는 위원회가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문제에 대해 성명을 낸 건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지적 장애인에 대해 경멸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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