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각서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두 사람은 보험금 분배를 두고 다퉜다. 보험금을 나눠갖기 전에 우선 공제해야 할 금액 중 ‘선임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B씨는 각서에 공제 대상으로 언급된 ‘선임비’에 변호사 성공보수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B씨 입장에선 A씨와 돈을 먼저 나눈 다음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려면 자신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B씨가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B씨는 변호사 성공보수를 A씨와 함께 부담하는 셈이 돼 1·2심 결과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